15년간 안 낸 세금 4,000억 원…선박왕 권혁이 결국 납부를 결정한 이유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체납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인 체납액만 약 3,938억 원. 국세청은 권 회장이 이 금액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이미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체납 문제를 넘어, 해외에 있는 선박과 법인까지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전이 더뎠던 일이 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이번 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15년 이어진 체납, ‘완납 계획’이 나온 배경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약 3,938억 원의 개인 체납액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했고, 남은 금액은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한 뒤 분납 계획을 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납했다’가 아니라 ‘완납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담보물 가치 평가와 실제 납부는 앞으로 이어질 절차입니다. 국세청도 납부 계획이 이행되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체납액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납부를 결정했나

결정의 배경에는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꾸린 뒤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선박이 등록된 해외 국가들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권 회장 측이 국내가 아닌 해외 선박을 담보로 내놓은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재산에 대한 추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 회장 역시 사업을 통해 납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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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억 원과 7,902억 원은 무엇이 다른가

보도에서 4,000억 원 또는 8,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함께 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권 회장 개인의 체납액은 약 3,938억 원입니다. 여기에 그 체납액과 관련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합산하면 총 7,90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이는 같은 체납과 관련해 법인에 부담이 지정된 금액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개인 체납액이 납부되면 관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함께 정리되는 구조여서, 실제로는 개인 체납액을 기준으로 납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적 다툼보다 ‘납부 이행’이 남은 상황

이 사안은 2011년 과세 이후 불복 절차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국세청 승소로 체납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핵심은 남은 금액이 납부 계획에 맞춰 실제로 들어오느냐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선박 담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완납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납부된 1,000억 원은 개인 체납 징수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남은 절차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체납 문제가 실질적으로 정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례가 남긴 메시지

이번 결정은 해외에 재산이 있더라도 국가 간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가 강화되면 추적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강제집행과 장기간 소송만이 답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담보 제공과 납부계획 제출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행의 시작입니다. 남은 금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제 납부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