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정부가 상법 예외 논의에 나선 이유

재난이나 사고로 15세 미만 아동이 숨졌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등 단체보험의 사망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현행 상법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익적 단체보험에 한정한 예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상·지급 기준·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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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보장에서 빠질까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험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생명보험뿐 아니라,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나 재난 단체보험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재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공익적 제도에서도 15세 미만 사망 보장이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형 재난에서 드러난 보장 공백

국무조정실은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만 14세 학생의 유가족이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해당 지자체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상법 규정이 적용됐다는 설명입니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사망 보장에서 제외됐고, 이후 별도 특별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 지원책을 만드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전면 허용’이 아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논의하는 방향은 모든 미성년자 사망보험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 범죄를 막겠다는 현행 규정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공익성이 크고 보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에 한정해 예외를 둘 수 있는지를 살피는 단계입니다.

보험계약의 성격, 계약관계자와 수익자 범위, 적용 가능한 재난 유형 등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계와 정부가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 변화에는 상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 자동으로 보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상법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이번 논의만으로 기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약관과 보장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보험과 단체보험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부 논의는 공익적 단체보험의 제한적 예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보험사·관계기관에 보장 여부와 지원 제도를 문의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볼 지점

현재 국회에는 공익적 단체보험에 합리적 예외를 두자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외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보험 범죄 예방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재난 피해자 지원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아동 보호’와 ‘재난 피해 회복’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법 개정 여부와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민안전보험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5세 미만 단체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 보도자료, 중앙일보 2026년 10월 8일 보도. 본문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논의의 현재 상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